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
경기도 용인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월 50000원 (총 250000원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(1, 2, 3, 11, 12월) 지원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중위소득 65%이하)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난방비 지원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(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)는 지급 제외 [지원대상]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중위소득 65%이하)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난방비 지원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(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)는 지급 제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여성가족과/031-6193-2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