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경기도 의왕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100000 KRW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 -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[지원대상]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 -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