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한부모)
경기도 시흥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가구당 매월 120ℓ 이내 (1인 가구 월 60ℓ 범위 내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 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[지원대상]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[신청방법] ○ 정부24 온라인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[구비서류] 1. 온라인 신청 :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. 방문 신청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[문의처] 자원순환과/031-310-2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