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경기도 고양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총 200000 KRW (각 50000 KRW씩 4회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 [지원대상] 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[신청방법] ○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[구비서류] ○ 해당없음 [문의처] 여성가족과/031-8075-3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