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교육울산
- 지원금액
- 최대 5만원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 [지원대상]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온라인신청 [구비서류] ○ 가족관계 증명서 ○ 혼인관계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 [문의처] 여성가족과/052-226-6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