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50000원 (1가구당)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- 연 2회 (설, 추석) [지원대상] 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 [신청방법]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(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) -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"복지로"(http://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[구비서류] 없음 [문의처]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