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의료충북
- 지원금액
- 본인부담액의 50% (월 최대 150000원)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 1인/본인부담액의 50% 지원 (월 최대 150천원) [지원대상] ○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 -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: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- 이식검사비 :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[구비서류] ○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[문의처]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