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경기도 용인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: 20시간 추가, 14구간: 10시간 추가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 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 [지원대상] 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[구비서류] 신청서 및 신분증 [문의처]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6193-2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