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경기도 시흥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사고당 최대 20,000,000원 (자부담 50,000원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[지원대상] 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[신청방법] ○ 유선전화, 온라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