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
경기도 고양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최대 10만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%를 지원(1회 1만원, 1개월 10만원 한도) [지원대상]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[신청방법]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(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)를 발급받고,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[구비서류] 장애인 등록증(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) [문의처] 주차교통과/031-8075-2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