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경기도 부천시의료경기
- 지원금액
- 수동휠체어 수리비용 최대 100000 KRW/년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최대 200000 KRW/년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(10만원/연)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(20만원/연) 수리비용 지원 - 단,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[지원대상]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(단,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장애인복지과/032-625-2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