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인천광역시 부평구의료인천
- 지원금액
- 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,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,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,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 (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, 초과 금액 본인 부담)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 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 [지원대상]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 [신청방법] -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-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- 보조기기 구입 - 보조기기 검수 - 구입비용 지급청구 - 구입비용 지급 - 사후점검 실시 [구비서류] 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 등 [문의처] 사회보장과/032-509-6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