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- 지원금액
- 사고당 대인/대물 배상책임 50,000,000원 한도, 변호사 선임비용 5,000,000원 한도 (자부담 없음, 총한도/청구횟수 제한 없음)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 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 ○ 추진체계 ▶ 보험가입 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▶ 보험금 청구 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 [지원대상]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[신청방법] 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 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 [구비서류]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 [문의처] 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