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료서울
- 지원금액
- 서비스 횟수 제한 (한달에 최대 4회), 직접적인 금액 지원은 아님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, 미술,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○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와 그 가족(보호자)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[지원대상] 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○ 만 6세 미만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(지연)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 [구비서류]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(장애인등록증, 기초수급자증명서,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 - 제출서류 관련 문의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 [문의처] 생활보장과/02-330-1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