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의료서울
-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300,000원 한도 내 전액 지원.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150,000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50% 지원.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 [지원대상] 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[신청방법] ○ 전화 신청 - 연락처: 02-955-0397(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