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
- 지원금액
- 진단서발급비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40000 KRW, 진단서발급비(그 외 장애) 15000 KRW, 검사비 100000 KRW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-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-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-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○ 1회 지원 한도액 - 진단서발급비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 - 진단서발급비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 - 검사비 : 10만원 [지원대상] 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-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-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-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○ 1회 지원 한도액 - 진단서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 - 진단서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 - 검사비 : 10만원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-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○ 지급방법 -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[구비서류] 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1부, 통장사본, 영수증 [문의처] 보건복지콜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