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구비)
서울특별시 광진구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월 40시간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[지원대상]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, 독거·취약가구 장애인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 [구비서류]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, 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 확인용),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,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[문의처]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