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고용노동부교육전국
- 지원금액
- 최대 7만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내용: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(전용카드 발급 필수) ○ 지원범위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(장애인콜택시포함), 유류비 등 [지원대상]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[선정기준] ○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·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[신청방법] 방문, 우편, 웹사이트 [구비서류] ○ 신청서, 통장사본, 근로계약서사본,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[문의처]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