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담이며, 금전적 지원은 없습니다.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 [지원대상] 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 [신청방법] 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노인온상담팀/1833-2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