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
제주특별자치도의료제주
- 지원금액
- 현물 지원 (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)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[지원대상] ○ 선정기준: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인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혜택알리미): https://plus.gov.kr [구비서류] 첨부파일의 별지1(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) [문의처]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