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경기도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월 50000원 (연간 총 250000원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[지원대상]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[신청방법] 방문신청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