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
경기도의료경기
- 지원금액
-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 www.longtermcare.or.kr) [구비서류]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. 의사소견서 3. 본인신분증(본인 신청인 경우) [문의처]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