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
전라남도 해남군교육전남
- 지원금액
- 50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▸ 지원 대상: 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 ▸ 지원 내용: ○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% 이상 이수한자 - 500만원 지급(1차 :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, 2회 :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) / 25%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▸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