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
경상북도 포항시복지경북
- 지원금액
- 구입금액의 80%(기초수급자), 50%(차상위계층) 지원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주거, 의료급여)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○ 지원금액 : 기초수급자 - 구입금액의 80%, 차상위계층 – 50% 지원 ○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(읍면동) → 신청자 건강, 경제상태 확인, 신청자격 검토, 신청자 보고(읍면동) → 지원대상자 확정(시)→ 활동보조기구 구입(대상자-복지용구업체) →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,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(읍면동) → 지원금 지급(시) [지원대상]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[신청방법]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신분증, 신청서 [문의처]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