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경기도 연천군의료경기
- 지원금액
- 최대 150000 KRW (보행보조기 구입비의 50% 이내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 [지원대상] 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[구비서류] 1. 방문신청 ○필수: 신분증 ○신청인 제출서류 -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-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-지원 승인 판정 이후,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-통장사본 ○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-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-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[문의처] 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