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노인장려금 지원
경기도 파주시복지전북
- 지원금액
- 금액 명시 없음 (장수노인 장려금 지급)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1926.12.31.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[지원대상] ○ 1926.12.31. 이전 출생자 ○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(신청일 기준)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○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○ 신청인 신분증 ○ 주민등록등본 ○ 신청인 통장 사본 ○ 대리인 관련서류 (위임장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) [문의처] 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