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이용권(노인 목욕 및 이·미용비)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복지울산
- 지원금액
- 연간 120000원 (분기별 30000원)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,000원 지급(연간 120,000원)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[지원대상] ○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- 본인 : 신분증 지참 - 가족대리 :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, 관계증빙서류 [구비서류] 신분증, 신청서,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[문의처]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