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부산광역시 기장군의료부산
- 지원금액
- 의치(틀니)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[지원대상]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-본인 방문신청만 가능(대리인 안됨) 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주민등록 초본(1년 이내) 2.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. 장애인증명서(해당사항만) 4. 신분증(또는 장애인증) [문의처]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