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전라남도 고흥군주거전남
- 지원금액
- 10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 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 [지원대상] 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인구정책실/061-830-5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