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보육료 지원
울산광역시복지울산
- 지원금액
- 법정저소득층은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의 50% 지원, 일반아동은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의 25% (50%의 1/2) 지원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- 법정저소득층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 지원 - 일반아동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의 1/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[지원대상] 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불필요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52-229-3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