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복지충북
- 지원금액
- 이용한 시간만큼의 보육료 지원 (정액 지원 아님)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[지원대상] ○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○ 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[신청방법] ○ 서비스 이용 전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 - 방문등록(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) ○ 서비스 이용 시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 - 전화신청(☎043-222-6660) ※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9||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043-222-6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