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꿈비채 입주자 자녀출산 시 임대료 감면
충청남도개발공사주거충남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 후 자녀를 낳은 입주자에게 임대료 감면 (출산 인원별 감면료 상이) ○ 임대료 감면 (50%, 100%) - 입주 후 자녀 출생 1명 (50%) - 입주 후 자녀 출생 2명 이상 (100%) ※ 신청일의 익월부터 적용 [지원대상] 충남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- 출생신고 후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(방문, 이메일, 우편, 팩스) [구비서류] ○ 임대료 감면신청서 ○ 임차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○ 임차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○ 출생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일반) ○ 출생자녀 기준 주민등록초본 [문의처] 공공주택실 임대시설관리부/041-630-7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