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전라남도 화순군출산전남
- 지원금액
- 12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(화순군 12만원, 한의사회 6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) -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[지원대상] 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출산 통합처리 신청서(행복출산) 작성 [구비서류] 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신청) [문의처] 보건소/061-379-5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