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바구니 지원
충청남도 예산군출산충남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[지원대상]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- 원스톱서비스-행복출산에서 신청 가능 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출생증명서,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[문의처]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41-339-6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