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만안구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임신축하금 - 지원대상 :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- 지원내용 : 현금 10만원(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) ○ 출산지원금 - 지원대상 :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(단,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) - 지원내용 :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,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(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) [지원대상] ○ 임신축하금 -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○ 출산지원금 - 지원대상 :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(단,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) [신청방법] ○출산지원금 -온라인 신청 : 정부24 (www.gov.kr)-원스톱서비스-행복출산 -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*신청기간: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(단, 전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) ○임신축하금 -방문신청 :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*신청기간: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(출산 후 신청 불가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만안구보건소(임신축하금)/031-8045-3172||만안구보건소(출산지원금)/031-8045-3104||동안구보건소/031-8045-4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