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울산광역시 남구출산울산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 [지원대상] 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여성가족과/052-226-6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