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(구비)
서울특별시 광진구출산서울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 (국,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) [지원대상]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 [신청방법]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[구비서류] 1. 신청서 2. 신청자 신분증 3. 통장사본 4. 출산확인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. 단,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) [문의처]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