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제주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[지원대상] 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 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- 해당년도 진단서 1부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- 재직증명서 1부 - 본인 통장사본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[문의처] 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