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
- 지원금액
-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되는 월지급금 지급. 선순위 채권(대출금, 임차보증금 등) 상환을 위한 일시 인출금 지급(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. 세제 혜택으로는 등록면허세(시가표준액 500000000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75% 감면, 그 외 3000000원 이하 75% 감면/3000000원 초과 시 2250000원 감면), 재산세(1가구 1주택자 시가표준액 500000000원 이하 25% 감면/500000000원 초과 시 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% 감면),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(2000000원 한도)가 포함됩니다.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(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 및 종신 거주 보장 ○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(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으로 선순위 채권(대출금, 임차보증금 등) 상환 가능 ○ 세제 혜택 -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* :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% 감면.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%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(2024.12.31.까지, 연장 추진 중).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*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(등록면허세액의 20%) 또한 감면혜택 적용 - 재산세 :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%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 [지원대상] ○ 일반 주택연금 -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-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-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○ 우대형 주택연금 - 시가 2.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-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-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[선정기준] ○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(우대형 주택연금은 2.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) [신청방법] 방문, 인터넷신청(hf.go.kr) [구비서류] 주민등록등본 2부,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변동내용 포함,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), 전입세대확인서 1부, 인감증명서 2부(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),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부 각 1부),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(신탁방식 신청 시),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(우대형 신청 시),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※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 [문의처] 주택금융공사/1688-8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