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- 지원금액
-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50% (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, 초과 시 부족분에 대한 대출금액)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 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 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○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 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[지원대상] 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[신청방법] 온라인 「대구安방」 https://anbang.daegu.go.kr/ 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 [구비서류] ○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○ 통장사본 ○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 ○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 -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-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[문의처] 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6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