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주거경남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[지원대상] 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[구비서류] 1.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. 사업계획서 3. 주민등록등(초)본 [문의처] 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