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주거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김해시 |
| 지원금액 |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00만원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김해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원내용: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(최초1회)
- 지원금액: 리모델링 공사비의 50%, 최대 5백만원
신청 자격
-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
- 신혼부부 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- 다자녀가구 (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)
-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- 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
- 매입일기준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제출 서류
-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
- 사업계획서 — 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
- 견적서 — 내역서 포함
- 통장 사본
- 잔액증명서 — 자부담비용 예치 확인
- 주택매입계약서 사본
- 대상주택 등기사항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(해당 시) — 외국인 배우자 해당 시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— 신청자, 배우자 본인 및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(총4부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— 세대원 모두 재산세(주택분), 전국 기준 발급
- 소득금액증명원 — 부부 각1부
-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
- 신청인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 — 총 2부
- 공사업체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 — 총 2부
-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(해당 시) — 해당 시
- 장애인증명서 (해당 시) — 해당 시
- 임신증명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 시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