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전라남도 고흥군주거전남
- 지원금액
- 1천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 [지원대상] 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인구정책실/061-830-5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