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충청남도 태안군주거충남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[지원대상] 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[구비서류]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(부부)의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 증명서(전국기준) (부부) 소득확인서류 :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(부부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[문의처] 신속허가과/041-670-2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