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- 지원금액
-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;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 이하, 융자한도 30000000 KRW 이하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1. 지원대상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. 지원기준(융자금)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[지원대상] 1. 지원대상 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. 지원기준(융자금) ○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○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○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○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[신청방법]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[구비서류] 1.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.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. 기타 필요서류 [문의처] 안전도시과/02-2148-3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