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주거제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원내용: 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- 지원대상: 청년(만 19세~39세), 신혼부부(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)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* 청년,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
- 지원요건: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·전월세 계약(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
- 2년 1회(신청일 기준), 최대 3회 지원
- 신청서류
신청 자격
- 「주민등록법」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
-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(1986년생 ~ 2007년생)
-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(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, 제주에 거주(부부 중 1명 이상)하고 있는 부부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·전월세 계약
-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제출 서류
-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— 공통서류
- 매매·임대차 계약서 — 공통서류
- 개인정보 수집 이용·동의서 — 공통서류
- 통장사본 — 공통서류
- 주민등록등본 — 공통서류
- 중개수수료 영수증 — 공통서류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 — 청년·신혼부부 유형 필수 제출. 전국단위, 재산세 주택, 과세연도 표시 (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). 신혼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분 제출.
-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신혼부부에 한함
- 관련 증명서 — 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에 한함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정부24 온라인 접수(방문신청 가능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