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주거전북
- 지원금액
- 100만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 [지원대상] 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사본 [문의처]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