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- 지원금액
- 5만원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 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[지원대상]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(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-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(공공임대주택유형, 임대료 명시) - 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- 혼인관계증명서(주민 [문의처] 건축정책과/052-229-6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