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전라남도 장흥군복지전남
- 지원금액
- 1320만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,320만원 지원 -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/ 3~4년까지 월 20만원 / 5년까지 월 10만원 [지원대상] -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-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[신청방법]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