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: 빈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, 부엌, 화장실 수리 신축 시: 신축 설계비, 수도, 전기, 유입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-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-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< 지원제외 대상 > -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-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,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,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(자녀 소득은 제외) -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*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,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-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: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[구비서류] - 사업신청서, 부동산매매계약서(혹은 임대차 계약서), 재산세 과세대장(해당자), 토지매매계약서(해당자) - 부동산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- 가족관계등록부, 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대장 -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혹은 소득금액증명원)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) - 농가주택수리계획서 [문의처] 군산시 농업기술센터/063-453-5235